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7가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가장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던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해당 국민 주택 건설량의 10%에서 25% 이내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다음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분양 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인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사실 5가지가 아니라 7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바로 거주지역과 일반공급 1순위(청약통장), 무주택, 혼인 여부, 자녀 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약을 신청하였다면, 당첨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신청자격에 더불어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역
가장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거주지역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간에 주택 청약은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건설될 예정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건설될 예정인 지역 외에도 주택건설지역의 근처 지역, 즉 청약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다음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600만 원은 입주자저축의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분양에 서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에서 공공분양에 해당된다면, 추가적으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도 갖추어야만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다음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에 대한 기준은 세대주 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세대원이므로 배우자의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으로 인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유주택으로 처리되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이 만 60세가 넘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유주택이여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된다면,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하며, 과거 5년 이내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 여부
다음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에서 공공분양은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혼인에는 재혼 역시 포함되고, 혼인 중이여야 하므로 미혼이나 이혼, 사별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녀의 대한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청약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녀는 미혼인 자녀를 뜻하고, 혼인을 한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입양된 자녀 역시 포함됩니다.
다음은 소득기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단 한 번 특별한 주택 매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지만,
주택 구입자금은 부당할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으면서도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산기준입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위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우선공급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공급량의 70%를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하고, 경쟁을 하게 될 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여야 하고, 공급량의 30%에 더하여 우선공급의 잔여물량 합계를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이 역시 경쟁을 하게 될 시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에서 공공분양의 당첨자 선정을 하는 방법은 생애최초 우선공급 잔여공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민간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에서 1인가구 등에 청약이 가능할 여지가 있고, 자격은 공공분양과 거의 똑같으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거의 유사하게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의 경우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50%, 우선 공급이며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고, 동일 지역 내에 경쟁자가 있다면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이 외에도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여야 하고, 혼인 중에 자녀가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여야 하며, 일반 공급 방식이고, 나머지는 위와 같으며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여야 하며 혼인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여야 하고 자산 3.31억 원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이며, 추첨제 방식이고 나머지는 위와 같은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생애최초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7가지,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