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가장 큰 골자와 예산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 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자면, 손실보상 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집합금지 등을 이행한소상공인 분들께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이라면, 최소 600만 원에서 정부 전산망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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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을 보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손실보상금 금액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번에 가장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피해가 없었던 혹은 있었던 기간과 올해 1분기를 비교해 이전보다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정부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정율이 100%로 올랐기 때문에 모든 영업 이익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최저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영세 사업자처럼 규모가 작은 분들에게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 공인 소실 보상.kr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며.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속 지급을 통해서 중기부가 보유한 db로 빠르게 손실 보상금을 소상 공인분들에게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db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요건 증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의 경우에는 보통 신속 절차 후2주에서 3주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실보상금 기타사항
손실보상금의 지급 절차는 신청, 약정, 지급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약정을 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약정으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면약정으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대면으로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채팅상담은손실보상114.kr 이며, 콜센터는 1533-3300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분들도 확인 지급 혹은 이의 신청을 통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여러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도 종식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방역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도 않으며, 여러 병원을 다녀보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은 코로나 환자보다 감기 환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 지원금을 받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셨던 소상공인 분들과, 그 외에도 손실보상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이상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드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