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집을 취득하게 되면 집값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중간에 중개사분이 계시면 복비에 각종 세금, 법무사 비용 등 부수적인 지출도만만치 않은 것을 알게될겁니다.
그나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셨다면 아파트 셀프등기가 직접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글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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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는데 있어 관건은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서 누락되는 것 없이 제출해야 되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야 되지만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합니다. 중개사분께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한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구청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서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시고, 세무과에 들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까지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세금고지서를 발급 받았다면 완료된것입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마무리단계
세금을 낸 뒤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를 사야됩니다. 이는 매수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사들여야 되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필증을 발급받아 나중에 등기신청서를 발행번호를 기재할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수입인지라는 것은 부동산 계약서 등 문서작성 및 발급에 매기는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서입니다. 이렇게 모두 준비하였다면 각각의 서류들이 잘 첨부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법원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가기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각종 서류들은 PDF로 전환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주의할점
서류들이 늦어지면 등기가 지연되므로 되도록 잔금일에 신속하게 접수하여 일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해서 미뤄질 경우 매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단계가 들어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꼭 잔금 당일에 등기 접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나 놓치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서류들을 체크해야 되고 빠르게처리해야 되므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시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정확한 개념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넘겨진 경우 이 사실의 공시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청기간이 있는데 거래 후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고 나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30~4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편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개인이 직접 아파트 셀프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등록비 등 소소한 금액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발급 받은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입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 방문이 번거로우면 계좌이체나 스마트폰 이체, 이텍스 홈페이지로 취득세를 원격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받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반드시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하여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번거롭고, 매도인에게도직접 위임장을 받아야 하기에 본인이 일단 시간이 넉넉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관건은 서류를 빠르게 모아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만큼 혹여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마음이 편하실수 있습니다.
결론
비용은 20만원에서 그 이상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요즘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잘 판단해보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