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분들께서는 택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택배가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하는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절대로 빼 놓을 수 없는 엄청나게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생필품부터 식료품등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집으로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조금 예전부터 코로나때문에 택배를 더욱 더 많이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생필품이나 식품 물량등이 50%이상 증가하고 재택근무나 온라인수업등등 전자제품들등등 관련된 제품 수요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면접촉을 줄이거나 택배를 못 받는 상황에서 소화전, 무인택배함, 경비실 등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분실
택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배송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년 이후 택배 분실과 관련된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 분실도 있지만 특정인의 절도로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 택배표준약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에 택배표준약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정한 택배와 관련된 표준약관을 택배표준약관이라 합니다.
택배 분실시 대처방법
택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으나 구매자분께서 실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택배사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택배 표준 약관 상 택배사가 책임이 지는 기간은 14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배송기사 분들의 경우 실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실적의 압박등으로 인해서 배송완료 표시를 해놓는 일이 있다고도 합니다.
위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주소에 배송이 되었거나 경비 사무실 등에 배송이 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송기사의 실수로 오배송이 됐을때는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심사/제정한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 따라 택배 분실 및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택배 회사에 운송물 분실, 파손 보상을 받을수 분실물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물건값이 기재된 운송장 등의 손해입증서류를 고객이 택배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 회사가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도난 시 대처방법
택배 수령인이 원하는 위치에 택배기사가 배송을 완료했는데 만약 누가 택배를 훔쳐갔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형법 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가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 CCTV가 없어 도난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으실겁니다.
도난이 확실한 것 같지도 않아도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을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CCTV의 용량 문제로 저장 기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도난이 의심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택배 보상 방법
위에서 말했듯이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하시면 택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또한 택배 거래와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했을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많은 조항들이 새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짧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송 장소를 택배 사업자, 기사분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신선식품등등의 변질이나 부패되기 쉬운 물품등은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를피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등등 여러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이렇게 택배 분실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참고하셔서 예방하시거나 대처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