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 개선사항 | 업종확인 |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께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피해액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2년 6월 30일 목요일부터, 방역조치로 인한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이번 2022년 1분기부터 보정률은 100%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기준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작년 2021년에 비해서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방법,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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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선사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보상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정률은 100%로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기준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던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또한 산정방식은 2019년의 동일한 월에 대비하여,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2019년 동일한 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의 계산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보정률은 100%이며,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확인하기!

우선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시설 인원 제한에 포함되었던 업종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있으며,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숙박시설,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러가기!

본인이 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아니면 네이버 등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여기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개선사항, 신청대상, 대상업종 등의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서 코로나바이러스 19로 받은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그동안 힘들고 지쳤던 소상공인분들께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모두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혹시라도 조금 흘려 읽으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