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서류 | 필요서류 | 청구방법 | 청구 기간 | 비교 | 추천 | 의료 | 노후 | 주의사항 총정리

실손보험 청구서류 발급받기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필요서류 청구방법 청구 기간 비교 추천 의료 노후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실손보험을 신청하려고 해도 어떤 청구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손보험-청구서류

이번글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바랍니다. 1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서를 본적이 없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 분에게 촬영한 영수증 사진을 보내드리면 직접작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늘어 앱에서 간단히 써서 내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사고 시 병원치료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청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 청구 이력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실비보험 필요서류

통원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계산하셨다면 기본적으로 받는것이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몇만원 정도의 소액 청구건까지는진료비영수증 만으로 청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이라면 청구해도 서류보완을 요청하거나 내가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필요한것이 바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영수증에는보통 급여 비급여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기 대문에 보다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 세부내역서를 받으시면 좀 더 정확한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선 들어가는 돈이 없는데 보험사에서 가끔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진단서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1~3만원정도는 돈을 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 여기서 또하나의 방법은 처방전이 있으면 굳이 진단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진단서는 아니지만 처방전에도 질병분류코드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떠한 질병인지 쉽고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약처방비용 청구 시 서류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받은 약봉투만 있어도 청구가 가능한데 대신 약봉투에 약제명, 날짜, 약국이름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약제비는 대부분 몇천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 실비에는 소액일 경우자기 부담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장 받을 일이 크게 많지는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당뇨 고혈압같은 만성 혈관질환으로 꾸준히 약처방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루 5만원이라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으니 조금번거롭더라도 약 처방 주기를 짧게 하셔서 나눠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가능 기간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2년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3월 12일 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 나이거 보험금 청구 안할게’라고 말한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이로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화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추가로 사고 이후 판단할 수 있는 후유장애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을 뒤늦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장애에 대한 의사의확진이 내려진 날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선점으로 합니다. 

또한, 민법 7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의 불법행위,기타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짜로부터 3년 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방법

본인 확인용 서류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확인서와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아닌, 진료내용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 이어야 하며 이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진료확인서라고 하여 한장에 포함해서 받게 된다면 진료비 상세명세서도 포함해달라고 해야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상 실손보험 청구서류 필요서류 청구방법 청구 기간 비교 추천 의료 노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서류들을 구비하려면 심적으로나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곤 하실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1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일때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글을 보면서 모든 서류 간편하게 모두 준비하고 보험청구까지 해주는 앱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