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이 필수입니다. 이 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해당 청약통장은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여러 은행 등에서 가입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일 경우 다른 제한 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1개의 계좌에만 청약통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긴 글일수 있으나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셔서 읽어주신다면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으니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셔서 읽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우선 주택청약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해서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일정한 입주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나 아파트같은 다세대주택같은 경우는 최초가격을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지만 주택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서 건축비와 택지비까지 따져서 정해집니다.
또한 소유주를 정할 때 주택청약 저축을 통해서 소유주를 정합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는 평범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청약을 가입하신 후 청약통장을 쉽게 만드실 수 있고
20,000부터 500,000까지 최고 24개월까지 선납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회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100,000원이고 초과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청약을 할 때에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대부분 전체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쉽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했다고 가입을 한 모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제시된 조건의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까지 있을 정도로 가입의 폭이 매우 넓은 편에 속하지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로는 임대주택 청약과 공공분양은 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을 할 때에는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과 처음에 납부를 하실 금액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1인당 1개의 계좌에만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까지는 청년우대형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면 또 다른 다양한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다음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가 건설을 했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이 된 주택을 말합니다.
대부분 서울도시공사인 SH,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도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로는 주거전용면적이 85m제곱 이하로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읍, 면의 지역으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m제곱 이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영주택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유명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롯데캐슬이나 래미안등등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바로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 등이 국민주택에 비해 꽤 높은 편에 속하고 브랜드 프리미엄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의 경우는 국민주택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85m제곱 이하)
다음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로는 국민주택은 청약 신청이 불가하고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85m제곱 이하)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다음으로는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지역 2년 거주
우선 첫번째로는 청약 신청을 하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1년 이상 거주였지만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 무주택, 1주택 세대주 조건
다음으로는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지역과 주택 면적별 예치금 충족 자격
다음으로는 청약통장 지역이나 주택 면적별로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충족 조건으로는 85m제곱이하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3,000,000원 기타 광역시는 2,500,000원이고 기타 시, 구는 2,000,000원입니다.
102m제곱이하 기준으로는 서울, 부산의 경우 6,000,000원, 기타 광역시는 4,000,000원이고 기타 시, 구는 2,000,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35m제곱이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10,000,000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7,00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와 구의 경우는 4,00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면적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 15,000,000원이고 기타 광역시의 경우는 10,000,000원이고 기타 시와 구의
경우로는 5,000,000원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다음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무
마지막 조건으로는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부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다음으로는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가구
우선 첫번째 조건은 무주택 가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다음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위촉지역은 1개월 이상,
그리고 이외 지역은 수도권 1년이고 다른 지역은 6개월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5년 이내 과거 당첨 이력 무
다음 조건으로는 5년 이내에 과거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점은 민영주택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건
다음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건입니다.
이 역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위촉지역의 경우는 1회 이상,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24회 이상, 이 외 지역 수도권의 경우 12회,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회 이상입니다. - 해당지역 거주 조건
마지막 조건은 해당지역 거주 조건입니다.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