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가 개편되어 피부양자의 문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등 일반적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집니다.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의존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가벼운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니,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아래에서 유용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을 맞춰야만 합니다. 소득 기준은 현재의 소득세법 상으로연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기준이 대폭 하락되어 2,000만 원이 됩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재산이 과세표준 3억 9,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고 과세 표준액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되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산이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양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자가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거나, 기타 등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 작성에 들어가신 뒤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서를 클릭하신 후 작성해주시고 인쇄한 뒤에 팩스로 발송해주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edi 피부양자 등록을 통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edi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선택해주시고 내용을 작성하셔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가장 편한 방법은 직장인이신 분들은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고, 자영업자 분들은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주시면 쉽게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바로 나오는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 중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버튼을 클릭해주셔야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화면 하단에 있는 발급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셔서 들어가주시면 신청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작성해주신 뒤,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신청 문서를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에도 이직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대한 자격 취득이나 변경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서류인데, 이것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팩스나 이메일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송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직장가입자가 직접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여 직장가입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우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주신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시고,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때,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가족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는 본인이 재직 중인회사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만약 사업장 정보가 없다고 뜨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니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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